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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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편성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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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편성한다. 다만, 광역시ㆍ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7.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부대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 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가 30 미만 또는 국민체력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인 자 1)체질량 지수/산출방법 * 체질량 지수(BMI) = 몸무게(㎏)÷키(m)의 제곱 예) 몸무게 75㎏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