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 소관 국방부 · 총 42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1-14 · 시행 2025-11-14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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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편성 및 해체절차제11조 예비군 주요 직위자 임명 및 면직제12조 지역예비군부대계획제13조 편성원칙제14조 편성방법제15조 편성 및 해체절차제16조 지원 대상제17조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제18조 여성예비군 편성제19조 특전예비군 편성제2조 정의제20조 추가 편성 대상제21조 추가 편성 절차제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제23조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제24조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제25조 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제26조 예비역 간부 진급제27조 예비군 보류자 관리제28조 무장제29조 지휘통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동원체계제31조 운용방법제4조 예비군 지휘관리체계제43조 예비군 감사제44조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제45조 보급지원계통제46조 무기 및 탄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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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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