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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구과제 발굴조문 원문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의한 과제 발굴② 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③ 수요조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5. 심의안건의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규 및 계속사업과 관련된 심의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내용, 예산사용계획서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의2조 ·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5. 심의안건의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규 및 계속사업과 관련된 심의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과제 선정 및 중단조문 원문
    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④ 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변경사유서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연구수행계획 변경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회의조문 원문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의 경우 자문회의는 1회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④ 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와 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회의조문 원문
    실시할 수 있다.③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④ 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별도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야 한다.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문회의조문 원문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④ 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별도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야 한다.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와 별도로 심층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자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환류조문 원문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 부서는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