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9조 (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의 전문적 검토 및 재난안전업무 활용성 증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업무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 선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전문가는 제외한다.
자문회의는 연구과제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의 경우 자문회의는 1회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별도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와 별도로 심층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층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자문회의 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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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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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