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9조 (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의 전문적 검토 및 재난안전업무 활용성 증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업무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 선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를 받은 전문가는 제외한다.
②자문회의는 연구과제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의 경우 자문회의는 1회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④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이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별도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와 별도로 심층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층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자문회의 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과제 자문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성 명 | | | | 소 속 | | | | 직 위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E-mail | 위 본인은 20◌◌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자문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자문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유출 등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외부 유출로 인해…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과 제 명 | | | | | | 연구책임자 | | |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자문일시 | 20◌◌. ◌◌. ◌◌ 00:00~00:00 | 20◌◌. ◌◌. ◌◌ 00:00~00:00 | 20◌◌. ◌◌. ◌◌ 00:00~00:00 | 자문방법 | 자문방법 | 자 문 내 용 | 자 문 내 용 | 자 문 내 용 | 자…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연구과제 (사전)자문의견서
과제명 | 【 자 문 내 용 】 | 【 자 문 내 용 】 | 상기와 같이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자문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상기와 같이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자문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