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조 (연구과제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별(과제별) 기획연구에 의한 연구과제2.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발생에 따른 정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의한 과제 발굴
②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수요조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수요조사서
접수번호 | ※ 접수기관 기재 | ※ 접수기관 기재 | 제안구분 | 제안구분 | 제안구분 | ※ 접수기관 기재 제안과제명 | ○ | ○ | ○ | ○ | ○ | ○ 소요예산 | ○ | ○ | ○ | ○ | ○ | ○ 연구 필요성 (제안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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