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조 (연구과제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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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별(과제별) 기획연구에 의한 연구과제2.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발생에 따른 정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의한 과제 발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별(과제별) 기획연구에 의한 연구과제2.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발생에 따른 정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의한 과제 발굴
②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수요조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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