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조 (연구과제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별(과제별) 기획연구에 의한 연구과제2.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발생에 따른 정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의한 과제 발굴
②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수요조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연구개발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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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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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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