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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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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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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