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이의신청 및 결정서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직급) | | 부서명 | 평가결과 | | | 이의신청 취지‧사유 | ※별지작성 가능 | ※별지작성 가능 | ※별지작성 가능 이의신청 연월일 : 20 . . . 의의신청자 : (서명) | 이의신청 연월일 : 20 . . . 의의신청자 : (서명) | 이의신청 연월일 : 20 . .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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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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