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6조 (연구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내용, 예산사용계획서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연구수행계획서(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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