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6조 (연구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내용, 예산사용계획서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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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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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