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4조의2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 부서는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제출후 3년이 경과한 해에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 성과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④연구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위임하여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구과제 성과활용 결과보고서
연 구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직급) | | 부서명 | 연 구 기 간 | 0000.00.00. ~ 0000.00.00.(00개월) | 0000.00.00. ~ 0000.00.00.(00개월) | 0000.00.00. ~ 0000.00.00.(00개월) 활 용 구 분 | ① 법·제도 개선( ) ②정책반영·참조(…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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