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4조의2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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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 부서는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제출후 3년이 경과한 해에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 성과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④연구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위임하여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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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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