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4조 (연구과제 선정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선정은 제3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요청한 연구과제2.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시급한 대응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안전 정책환경 변화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4.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특정과제 선정을 위임받은 경우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의 사직 및 장기출장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④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변경사유서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변경사유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변 경 내 용 | 변경전 | | | 변 경 내 용 | 변경후 | | | 변 경 사 유 | 변 경 사 유 | | | 변경 후 향후 수행계획 | 변경 후 향후 수행계획 | | | 이상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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