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4조 (연구과제 선정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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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의 선정은 제3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선정은 제3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요청한 연구과제2.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시급한 대응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안전 정책환경 변화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4.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특정과제 선정을 위임받은 경우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의 사직 및 장기출장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④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변경사유서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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