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4조 (연구과제 선정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선정은 제3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요청한 연구과제2.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시급한 대응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3. 재난안전 정책환경 변화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4.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특정과제 선정을 위임받은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의 사직 및 장기출장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변경사유서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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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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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