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수행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2. 연구계획서 상 주요연구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변경사유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변 경 내 용 | 변경전 | | | 변 경 내 용 | 변경후 | | | 변 경 사 유 | 변 경 사 유 | | | 변경 후 향후 수행계획 | 변경 후 향후 수행계획 | | | 이상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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