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수행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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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2. 연구계획서 상 주요연구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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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2. 연구계획서 상 주요연구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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