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수행계획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2. 연구계획서 상 주요연구 내용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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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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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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