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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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
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
해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반드시 열람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