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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
  • 제21조 · 심의회 심의조문 원문
    해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제30조 · 열람 준수 사항조문 원문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반드시 열람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