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1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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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문서고 출입대장 일 자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확 인 일 자 | 소 속/ 연 락 처 | 직 급 | 성 명 (서명) | 출 입 사 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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