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1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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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서자료의 대출은 대출기간을 7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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