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국세청 · 총 35조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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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부서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제11조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제12조 기록물의 생산관리제13조 기록물의 수집ㆍ등록관리제14조 기록물의 정리제15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6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7조 간행물의 발간통제제18조 행정자료의 수집 등제19조 심의회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21조 심의회 심의제22조 심의회 운영제23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24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ㆍ운영제2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26조 보안관리제27조 긴급사태의 대비제28조 점검제29조 기록관의 운영시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열람 준수 사항제31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2조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3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5조 세부사항제4조 국세공무원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