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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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록법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한다.
⑥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당해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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