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록법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이관연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활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당해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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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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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