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열람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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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반드시 열람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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