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열람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은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2. 열람실 외부로의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반드시 열람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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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일련번호 | 관리번호 | 기록물철 제목 | 대출 사유 | 소속/ 연락처 | 직급 | 성명 | 대출일 | 반납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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