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심의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심의안건, 평가대상기록물의 평가결과서,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ㆍ사료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해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