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심의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심의안건, 평가대상기록물의 평가결과서, 기타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들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6조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역사적ㆍ사료적ㆍ증거적ㆍ정보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해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 평가심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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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철분류번호 ① | 생산 연도 ② | 단위과제 보존기간 ③ | 기록물철 제목 ④ | 보존기간 만료일 ⑤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⑩ 기록물철분류번호 ① | 생산 연도 ② | 단위과제 보존기간 ③ | 기록물철 제목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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