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9호 서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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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 일련번호 | 관리번호 | 기록물철 제목 | 대출 사유 | 소속/ 연락처 | 직급 | 성명 | 대출일 | 반납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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