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④ 원가관리과장은 방
- 제5조 ·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⑦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⑨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