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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조문 원문
    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④ 원가관리과장은 방
  • 제5조 ·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⑦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⑨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원가관리과장은 방산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 방산계약 및 원가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ERP시스템등 신규평가조문 원문
    은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ERP시스템등이 제5항의 ERP시스템 구축요건과 제6항의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이하 "시스템구축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는 중 업체와 시스템구축요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ERP시스템등 점검평가조문 원문
    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⑧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이 시스템구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 인증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증 변경조문 원문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②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 반영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가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그 하도급업체 인증업체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미인증, 인증 만료,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원가팀장은 인증업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인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