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8조 (ERP시스템등 신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의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외부 비상임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업체를 담당하는 원가팀의 직원과 외부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포함되는 직원의 과ㆍ팀장은 평가단 구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ERP시스템등이 제5항의 ERP시스템 구축요건과 제6항의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이하 "시스템구축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는 중 업체와 시스템구축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시스템구축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1개월 내의 보완기간을 두어 업체로 하여금 ERP시스템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RP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회계처리 내역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생산에 투입한 노무량을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등 품목의 특성상 투입 노무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노무량 및 해당 품목군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의 근무시간 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4. 구매품, 공정품(BOM정보 상의 계층구조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완성품 및 외주가공에 대하여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5. 방위사업청에 납품(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또는 그 하도급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품목에 대한 BOM정보(외주가공 내역을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부품 및 외주가공에 대한 제4호의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6. 제조 직접인원(제조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한다)의 근무시간을 부서별, 인원별, 근무내역별(기본근무, 초과근무, 지각, 조퇴, 외출, 휴가, 교육/훈련, 출장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7. 제조 직접인원 및 간접인원(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을 말한다)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별), 월별, 급여내역별(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 직접인원의 초과근무(휴일근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해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ERP시스템의 자료를 월단위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는 제외한다.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판매 및 직접경비 내역나. 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자료2. 제1호의 요건에 따라 추출할 때 자료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변경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가. ERP시스템 상의 BOM정보가 생산 공정 특성상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요구양식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나. 식별번호 체계의 변경에 따라 예전 식별번호를 새로운 식별번호로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과정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관한 사항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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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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