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8조 (ERP시스템등 신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의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방위사업청 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외부 비상임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업체를 담당하는 원가팀의 직원과 외부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포함되는 직원의 과ㆍ팀장은 평가단 구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ERP시스템등이 제5항의 ERP시스템 구축요건과 제6항의 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이하 "시스템구축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평가단은 제3항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는 중 업체와 시스템구축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시스템구축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1개월 내의 보완기간을 두어 업체로 하여금 ERP시스템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ERP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구매, 외주가공, 판매내역 및 직접경비 발생내역을 회계처리 내역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생산에 투입한 노무량을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등 품목의 특성상 투입 노무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노무량 및 해당 품목군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의 근무시간 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4. 구매품, 공정품(BOM정보 상의 계층구조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완성품 및 외주가공에 대하여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5. 방위사업청에 납품(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 또는 그 하도급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품목에 대한 BOM정보(외주가공 내역을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 부품 및 외주가공에 대한 제4호의 식별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6. 제조 직접인원(제조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를 말한다)의 근무시간을 부서별, 인원별, 근무내역별(기본근무, 초과근무, 지각, 조퇴, 외출, 휴가, 교육/훈련, 출장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시간 이하의 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7. 제조 직접인원 및 간접인원(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을 말한다)의 급여지급 내역을 부서별(또는 인원별), 월별, 급여내역별(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 직접인원의 초과근무(휴일근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은 해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계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계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ERP시스템의 자료를 월단위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는 제외한다.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판매 및 직접경비 내역나. 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자료2. 제1호의 요건에 따라 추출할 때 자료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변경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가. ERP시스템 상의 BOM정보가 생산 공정 특성상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요구양식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나. 식별번호 체계의 변경에 따라 예전 식별번호를 새로운 식별번호로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과정
⑦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관한 사항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