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1조 (ERP시스템등 점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체로부터 그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1. ERP시스템등에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경우2. 제8조제5항 각 호에 따라 ERP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설계 및 생산방법 변경으로 BOM정보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원가팀의 직원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중요한 시스템구축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제3항의 평가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⑤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며, 제3항제3호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시스템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2. 제13조제1항제2호의 인증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치3.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조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스템구축요건 전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는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⑦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합병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합병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1. 합병된 부문의 시스템이 기존 부문의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2. 합병된 부문과 기존 부문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합병된 부문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이 시스템구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 인증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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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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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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