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1조 (ERP시스템등 점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체로부터 그 사항을 통보받아야 한다.1. ERP시스템등에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경우2. 제8조제5항 각 호에 따라 ERP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설계 및 생산방법 변경으로 BOM정보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원가팀의 직원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시스템구축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이 지침의 개정에 따라 중요한 시스템구축요건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
제3항의 평가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며, 제3항제3호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인증업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시스템구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시스템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위원회 소집 건의2. 제13조제1항제2호의 인증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조치3.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조치
제5항제1호에 따른 심의가 종료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스템구축요건 전체에 대해 평가한 경우는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원가관리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합병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합병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1. 합병된 부문의 시스템이 기존 부문의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2. 합병된 부문과 기존 부문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합병된 부문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ERP시스템등이 시스템구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 인증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운용 확인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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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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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