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원가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팀장은 인증업체(신청업체 및 인증 정지 중인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방위사업청과 사업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체결한 경우에 원가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원가팀장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제18조제1호의 계약원가자료를 요청하면 같은 조 제3호의 분석원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원가팀장은 원가계산(가격변동이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원가팀장이 인증업체에 통보한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사업금액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하도급계약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4. 하도급계약 가격과 별개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④원가팀장은 인증업체가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정보와 곤란한 사유를 제19조에 따른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통보받는다.
⑤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른 제출 곤란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하도급품목의 원가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면제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하도급업체가 해당 인증업체를 통해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하도급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3. 영세한 하도급업체(영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등에 관한 기준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가 원가자료 작성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인증업체 직원과 함께 실사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직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사한 하도급업체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4. 하도급업체가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등 그 밖에 원가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인증업체인 경우에 그 인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성실하게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9조, 제10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그 하도급업체 인증업체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미인증, 인증 만료,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원가팀장은 인증업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인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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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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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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