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4조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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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이하 "ERP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구축한 후 ERP시스템등을 통하여 6개월 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이하 "ERP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구축한 후 ERP시스템등을 통하여 6개월 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원가관리과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가팀장은 담당하는 인증업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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