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4조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ERP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이하 "ERP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구축한 후 ERP시스템등을 통하여 6개월 간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제4장에 따른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원가관리과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원가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가팀장은 담당하는 인증업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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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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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