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인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
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 반영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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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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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