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인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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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를 인증서와 함께 제출받는다.
②원가관리과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 반영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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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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