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법무간사를 포함한다.1. 위원장: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3. 청 비상임위원: 계약 및 원가부서의 팀장4. 외부 비상임위원: 외부전문가 10명5. 간사: 원가관리과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6. 법무간사: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관 1명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청 비상임위원 2명, 외부 비상임위원 중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심의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를 따른다.
④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⑥외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위촉절차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위원의 위촉)를 따른다.1. 전산 또는 원가관리 분야(이하 "전산분야등"이라 한다)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2. 전산분야등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3. 전산분야등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4. 법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국외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5. 법률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6. 법률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⑦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⑨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RP시스템등에 관한 사항은 원가관리과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에 관한 사항은 원가팀장이 심의안건을 제기하되, 2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기한다.1.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시스템 평가결과2. 제9조제2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3. 제10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또는 만료4. 제13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5. 제14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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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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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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