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만료,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법무간사를 포함한다.1. 위원장: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3. 청 비상임위원: 계약 및 원가부서의 팀장4. 외부 비상임위원: 외부전문가 10명5. 간사: 원가관리과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6. 법무간사: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또는 법무관 1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청 비상임위원 2명, 외부 비상임위원 중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심의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를 따른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위원장 및 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외부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위촉절차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위원의 위촉)를 따른다.1. 전산 또는 원가관리 분야(이하 "전산분야등"이라 한다)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2. 전산분야등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3. 전산분야등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4. 법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국외포함) 자격을 취득한 자5. 법률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6. 법률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원가관리과장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RP시스템등에 관한 사항은 원가관리과장이, 원가자료 성실제출에 관한 사항은 원가팀장이 심의안건을 제기하되, 2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기한다.1.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시스템 평가결과2. 제9조제2항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3. 제10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또는 만료4. 제13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정지5. 제14조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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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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