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7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과장은 방산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 방산계약 및 원가자료 제출 현황3.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4. 그 밖에 인증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원가관리과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로부터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고 원가팀장에게 제4장에 따라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 뒤 분할업체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건의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건의에 따라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 | □ 신규 □ 갱신 신 청 인 | 업체명 | | |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대표자 | 성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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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1 ·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별지 제2호의1서식]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 본 업체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기간 동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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