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7조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관리과장은 방산업체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갱신)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 방산계약 및 원가자료 제출 현황3.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원가자료 제출 확약서4. 그 밖에 인증심의에 필요한 서류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원가관리과장은 인증업체로부터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관리과장은 제8조에 따라 ERP시스템등을 평가하고 원가팀장에게 제4장에 따라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 뒤 분할업체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건의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3항의 건의에 따라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