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조문 원문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조문 원문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②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조문 원문
    ① 한국광업협회로부터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을 해임한 경우 사무소장은 즉시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재해조사조문 원문
    .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시정지시조문 원문
    는 것을 말한다.②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시정지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ㆍ날인한 후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사무소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로 인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사장에게 구호활동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조문 원문
    제9호 서식에 따라 광업시설 검사증을 발급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검사증의 분실 또는 훼손, 광산의 명칭 또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명의 변경을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합격한 시설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광업시설의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조문 원문
    사용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시설검사 결과 제4항에 따른 합격기준을 만족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단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광업시설 검사증을 발급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검사증의 분실 또는 훼손, 광산의 명칭 또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명의 변경을 사유로 별지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