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재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에 따라 재해보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산안전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가 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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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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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