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광업협회로부터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라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을 해임한 경우 사무소장은 즉시 한국광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광업협회는 선ㆍ해임 신고 접수 위탁업무 처리결과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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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현황
광산 명: 자격종목 및 등급 | 관리직원 구 분 | 발행처 | 자격증 번호 | 등록 일자 | 발행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선 임 | 선 임 | 해 임 | 해 임 | 담당구역 | 비 고 자격종목 및 등급 | 관리직원 구 분 | 발행처 | 자격증 번호 | 등록 일자 | 발행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년월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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