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안전관리직원의 겸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②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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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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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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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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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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