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안전관리직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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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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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