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8조 (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재해로 인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구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사장에게 구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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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해지급보고서
1. 재해 개요 가. 재해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재해발생 장소: ㅇ 갱구에서 m, 수직 높이(배수수준 기준) m 다. 재해상황 재해 정도 | 직종 | 성명 | 연령 | 비고 | | | | 라. 재해발생경위 : 2. 광산 현황 가. 광산명: 나. 소재지: (전화 : ) 다. 광업권자(조광권자) 라. 광종:…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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