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시정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라 함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 경영의 방법 변경 및 기타 안전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 장소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지 시정지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ㆍ날인한 후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 광산안전관은 구두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 복명 시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