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1조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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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제11조 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제12조 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제13조 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대장제14조 광산안전검사 등제15조 안전검사의 종류제16조 정기안전검사제17조 수시안전검사제18조 합동안전검사제19조 실태조사제2조 광산부속시설의 범위제20조 재해조사제21조 재해조사의 기본사항제22조 재해조사의 방법제23조 재발방지대책제24조 처분의 구분제25조 시정지시제26조 안전명령제27조 입건 및 사건송치제28조 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제29조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범위제3조 업무관할구역제30조 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제31조 사용승인 및 사용연장승인의 관리제32조 차량계광산기계 운전자제33조 광산용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제34조 유해가스의 측정 등제35조 먼지발생 방지제36조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