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의2조 (사용중단 마약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장은 사용중단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중단 내용을 작성한다.
②각급부대장은 군보건의료기관에 공문으로 사용중단 마약류 반납을 의뢰한 후 소속부대 간부가 의뢰한 마약류를 군보건의료기관 약제과에 직접 반납한다.
③국직부대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의무사 소속의 최기 군병원에 반납하고, 각 군은 각 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반납한다.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국군의무사령관과 협의하여 부대별로 반납 대상 군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반납을 의뢰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⑤민간의료기관에서 일반의약품과 혼합 포장된 마약류를 사용중단 마약류로 반납할 경우에는 혼합 포장된 상태로 반납할 수 있다.
⑥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사용중단 마약류를 폐기하기 전까지 마약류 저장시설에 사용 가능한 마약류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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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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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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