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의2조 (소속부대의 마약류의 불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 부대 복귀시 소속부대 간부에게 처방받은 마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마약류를 인수(제출)받은 소속부대 간부는 처방받은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정해진 시간에 정량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마약류 복약일지’를 복용자별, 약품별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병사등 및 수감 중인 간부가 전출 또는 이감하는 경우, 원소속부대장은 마약류 복약일지 원본은 원소속부대에서 관리하고, 사본을 전입부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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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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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