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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조문 원문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조문 원문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품목번호의 심사조문 원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별지 제4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질의서"라 한다)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
    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별지 제4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질의서"라 한다)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 세원심사과장6. 분석소장7. 분류원장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③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1. 관세사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여성 전문가, 국내 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