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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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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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