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품목번호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때에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 각 정한 심사방법과 심사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img id="160493997"></img>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별지 제4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질의서"라 한다)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서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