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된다.
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장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5. 세원심사과장6. 분석소장7. 분류원장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0명으로 한다.1. 관세사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영 제100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안건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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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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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