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 목의 물품설명서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이 개발 단계(시작품과 시제품을 포함)일 때에는 설계도면, 사양서, 시제품 사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⑤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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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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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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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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