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원장은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 목의 물품설명서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이 개발 단계(시작품과 시제품을 포함)일 때에는 설계도면, 사양서, 시제품 사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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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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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