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24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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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심의제11조 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제12조 협의회의 심의제13조 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제14조 처리기간제15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제16조 품목분류의 고시제17조 통관예정세관의 변경제18조 전산수정등록제19조 견본의 반환제2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제20조 품목번호의 심사제21조 질의의 처리제22조 보고 등제23조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제4조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제5조 보정요구 및 반려제6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제7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위원의 의무제9조 위원의 위촉 해임 또는 해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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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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