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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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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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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