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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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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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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