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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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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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