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무직원증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③ 공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8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회의의 비공개 등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혐의자 진술권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혐의자 진술권조문 원문
    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기한조문 원문
    사용부서는 공무직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기한조문 원문
    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사직원 등조문 원문
    ① 공무직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공무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공무직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