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징계의결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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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는 공무직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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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는 공무직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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