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공무직원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③공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직은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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