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징계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9호 서식】 징계위원회 의사록 | 징계위원회 의사록 | 징계위원회 의사록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회의내용 | | 의결사항 | | ※ 기타사항 | | 상기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다. | 상기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다. | 상기 내용으로 회의록을…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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