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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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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