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사용부서 등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공무직의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공무직 근로자)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한 자) | 성별 | 연령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 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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