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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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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