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72조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심청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