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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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있다.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출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ㆍ수거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료수거증을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2
① 삭제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