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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 심사조문 원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 심사조문 원문
    있다.⑤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⑥ 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사항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출하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①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 · 시판품 조사 등조문 원문
    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④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판품 조사 등조문 원문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 심사조문 원문
    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ㆍ수거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료수거증을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 제6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2
  • 제7조 ·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삭제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